1. 가입대상
만 19세~ 만 34세 청년 /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
이전 청약통장과 달라진 점으로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되었습니다. 소득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이전 청약통장과 다르게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님과 동거중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청년주택드림청약 혜택
1)높아진 이자율 우대조건
일반주택청약 이자율이 최고 2.8%였는데 4.5% 이자율로 높아졌습니다.
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가입하는게 좋겠습니다.
우대이율 1년이상 2년 미만 시 2.5%
우대이율 2년이상 10년 미만 시 4.5%
2)소득공제
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 납입액 4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한달에 25만원씩 입금하면 제2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네요.
3)납입한도
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납입한도가 50만원이였으나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
4)비과세
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한도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이자소득에 붙는 15.4%를 적용받지 않습니다.
근로소득 연 3600만원 ,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라면 해당이 되고, 만약 부모가 세대주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3. 필요서류
신분증
소득확인증명서 (직전년도)
소득원천영수증
무주택확약서
모두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서류들이라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.
4. 청약 당첨 후 지원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
청약주택드림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이 됐을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대상
20~39세 무주택자.
청년 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에 한해서 대출 가능.
2)대상 주택
분양가 6억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이 85㎡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.
3)대출 조건
분양가 80% 까지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최저 2.2%이자에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.
5.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
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일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어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.
일반 청약통장에서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려면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은행 방문 후 전환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. 군복무중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군복무확인서 또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.
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과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우대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청약대출까지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으니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이 예정되어있는 신혼부부라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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